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1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 대표와 조 사무총장, 성명불상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을 금지한 당의 지침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 업무와 언론사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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