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일 수 있다"…허위 사실 퍼뜨린 조종사 '벌금형'

입력 2026-04-11 13:53   수정 2026-04-11 13:54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동료 직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조종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내용의 파급력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종사 A씨(4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겨냥해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 "옆자리 안 줘서 짐 싸들고 내렸다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블라인드엔 성명불상자가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제드)을 이용하면서 좌석을 붙여달라고 반복적으로 항의했고 게이트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수하물 하기(백 오프로드)를 요청해 항공편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일행은 연인 관계나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 때문에 항공기가 1시간 지연된 것도 사실과 달랐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파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