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종사 A씨(4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겨냥해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 "옆자리 안 줘서 짐 싸들고 내렸다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같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블라인드엔 성명불상자가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제드)을 이용하면서 좌석을 붙여달라고 반복적으로 항의했고 게이트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수하물 하기(백 오프로드)를 요청해 항공편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일행은 연인 관계나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 때문에 항공기가 1시간 지연된 것도 사실과 달랐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전파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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