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나는데…측정 거부 운전자 벌금 700만원

입력 2026-04-12 17:46   수정 2026-04-12 17:47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뚜렷해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해당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