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분쟁 예방 ISDS 체크리스트 발간

입력 2026-04-12 18:07   수정 2026-04-13 00:22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방향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며 실무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2024년 11월 초판에 이어 나온 이번 개정판은 외국인 투자 정책 담당자가 분쟁 발생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판에는 그간 축적한 ISDS 대응 경험이 녹아들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실제 협정문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 등 주요 판정례와 최근 국제투자분쟁 흐름도 담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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