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확보한 개인정보, 다른 재판에 낼 수 있다"

입력 2026-04-12 18:05   수정 2026-04-13 00:20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이 같은 다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한 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여러 임금 소송을 대리하던 중 법원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소송의 증거로 제출해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목적 외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해당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등 적법한 절차를 신청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주요 쟁점이 비슷해 상대 당사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