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받아 개인 차량에"…부정수급 5년간 295건

입력 2026-04-13 09:34   수정 2026-04-13 09:36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 등 용도 외로 부정 사용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4월 현재까지 적발된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건수는 총 295건으로 집계됐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및 난방·건조용 유류에 대해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이 적발됐으며, 올해도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이미 적발된 상태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농업용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실제 잔디 재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기관의 부주의로 ‘잔디 깎는 기계’용 면세유 8492리터가 잘못 배정된 경우 등이 있었다. 배정받은 면세유를 농작업 대행 대가로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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