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공공재개발 이주비 최대 3억까지 지원

입력 2026-04-13 10:39   수정 2026-04-13 14:12



앞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는 가구는 최대 3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 운영자금 지원액이 확대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 단축으로 사업 기간도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공재개발 지원책을 담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13일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융자를 위한 재원은 SH가 발행한 공사채를 활용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검증 비용도 기존 2000만~6000만원에서 무료로 전환해 준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선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게 했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사업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소규모단위로 개발되는 특성으로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있었으나,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SH 17곳, LH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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