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사 3대 권리 보장"…경기교육 '기본' 다시 세운다

입력 2026-04-13 11:23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 권리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예비후보는 13일 공약 발표에서 "지금 학교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부담, 과도한 행정이 교실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의 권리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교사 3대 권리'를 내세웠다.

안전 권리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는 "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민원119'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정서적 학대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대체강사 인력풀 확보와 보결수당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을 과감히 덜어내겠다"며 'One-in, One-out' 원칙으로 행정 총량을 통제하고, AI를 활용해 공문·계획서 업무를 줄이겠다고 했다. 줄 세우기식 학교 평가도 교사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참여 권리와 관련해서는 "교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겠다"며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정책 시행 전 교사 참여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연구년 기회 확대와 자율연구비 의무화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아이도 품격 있게 성장한다"며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가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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