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13 14:17   수정 2026-04-13 18:4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온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고 지휘관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 관리 소홀이 젊은 해병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건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며 "안전보다 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 질책해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단편명령을 위반해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병력 안전 확보의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요청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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