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대환대출(갈아타기)을 미끼로 2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2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9명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인 B씨는 구속했다.
이들은 3월16일부터 27일까지 범행에 가담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명에게 접근했다.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가로챘다. 역할은 현금 수거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았다. B씨는 이를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했다.
경찰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1100만원을 확보했다. 피해자 1명에게 반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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