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매수하고 노조비로 해외여행…부패비리 1997명 검거

입력 2026-04-13 14:56   수정 2026-04-13 14:57



경찰이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1997명을 검거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

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군의원이나 노조 운영비를 사적 모임 해외여행 경비와 위원장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노조 간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의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송치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실시된 특별단속은 공직비리(금품수수·재정비리·소극행정 등),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 등),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 검거 인원 중 공직자는 548명(17명 구속)이다. 금품수수로 가장 많은 31명(322명 송치)이 구속됐다. 리베이트(17명 구속·410명 송치), 재정비리(5명 구속·507명 송치), 부실시공(2명 구속·513명 송치), 채용비리(1명 구속·52명 송치)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운영비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자금에 이용하고, 노조 내 친목을 다지기 위한 해외여행 경비에 유용한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본부 위원장 A씨 등 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중 A씨는 구속됐다.

강원청 반부패수사대는 고성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동료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공여·수수한 군의원 3명을 송치해 1명을 구속했다.

리베이트 비리도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을 검찰에 넘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피의자 169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실시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공직자들의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도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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