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된 정황이 나왔다. 회사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미가입자를 식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회사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사내 메신저로 명단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부서명, 성명, 사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다.
노조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총파업 계획이 공개된 상황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 법조계는 압박 행위로 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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