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하대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다. 타지역에서 인하대를 다니는 재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오면 전입 신고해야 한다.
이 대학은 올해 1학기 생활관 입사 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제도를 시행해 지난 학기 대비 8% 증가한 800여 명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한편, 제1 생활관인 웅비재에서는 노후 에어컨을 전면 교체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으며, 제3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 수용 가능 인원도 늘렸다.
2027년 행복기숙사 ‘승운재’ 개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생활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설 개선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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