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거 고용노동부의 초고위험 사업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점검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률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1.8%, 2024년 11.3%, 2025년 36.3%였다. 1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실시된 기후노동위 현안질의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점검에서도 사고를 키운 유증기,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초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은 일반 사업장 대비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271만4514개소 중 초고위험 사업장은 1.3%(3만5507개소)에 불과했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605명) 10명 중 1명 이상이 초고위험 사업장(66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동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부터 위험 기계·설비 보유 현황과 산재 이력 등을 분석해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들어간다. 각 사업장은 정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도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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