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화성시가 하청 노동조합 교섭공고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 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화성시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법률과 조례에 정해진 예산에 따라 사안을 집행할 뿐,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산하 단체 간의 위탁 관계에서 사용자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체육회 지도자들의 교섭 상대는 지자체인 화성시가 아닌 화성시체육회로 유지될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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