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 박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지역 후보자 11명의 기후 공약을 분석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급으로 분류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점수 부여나 등급 설정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등급 분류는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드시 개별적 순위가 아니더라도 등급 분류 역시 상호 간 우열을 전제로 하므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위 나열과 동일하다는 취지다.
박씨 등은 정책 비교·평가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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