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숨겨 4년간 기초생활비 8천만원 수령한 50대

입력 2026-04-15 00:07   수정 2026-04-15 00:08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을 받았다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원 상당을 타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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