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2개 의약 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에 대해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 역시 제조 매입일로부터 10일 안에 판매·반환을 마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 이상의 과다 구매가 사실상 제한된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에 들어가 수급 불안 초래 행위를 행정지도하고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수가(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혈액투석 전문의원을 대상으로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원활한 공급을 도울 계획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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