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비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주문 콜 응대가 빠르고 심야 배달을 시키기 수월한 외국인을 SNS 광고로 모집했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 상당수는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했으며,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함께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도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연주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은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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