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경험"…신고는 13.9% 불과

입력 2026-04-15 15:22   수정 2026-04-15 15:25


충남 계룡에서 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절반가량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이 93.0%로 최다였다. 이어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48.6%에 달했다. 경험 회수로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다. '4∼6회'(13.3%), '7∼9회' (7.1%), '10회 이상'(6.5%)이라는 답변도 10% 내외를 기록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을 꼽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권 침해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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