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서 '완승'한 정부…소송비용 96억원도 전액 환수

입력 2026-04-15 15:53   수정 2026-04-15 16:00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한 정부가 소송비용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지 약 한달 만이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심사 등 과정을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분쟁의 본질은 쉰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맞섰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최초 청구액은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은 약 3250억원)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가 쓴 소송비용 96억원(선고일 환율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 선고 직후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판정문상 지급 기한(4월12일) 내에 즉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미변제 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법무부 지정계좌에 96억원 전액 송금을 마쳤다.

한국 정부가 3250억~490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한 것은 물론, 중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며 혈세 낭비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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