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사업을 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50대 작곡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년 선고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방탄소년단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5천만원을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C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인데 C사에서 이미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C사의 지분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해당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에 관해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C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000년경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C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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