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학생 성폭행한 20대男 4명…검찰 재조사로 '구속 기소'

입력 2026-04-15 19:35   수정 2026-04-15 19:39


술에 취한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와 B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검찰은 재조사 과정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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