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이차전지 열풍을 일으키며 시가총액 10조원을 넘봤던 금양이 상장폐지라는 벼랑 끝에 섰다. 경영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한 달여간 금양의 상장 유지 여부를 가릴 운명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5월 26일까지 상폐 여부 결정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의 경영 개선기간이 지난 14일로 만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금양은 오는 23일까지 경영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내역서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인 5월 26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금양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78년 설립 이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분야에 주력해온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7월 26일에는 장중 19만40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 시총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차질이 발목을 잡았다.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21일 종가는 9900원으로, 고점 대비 94.9%나 폭락했다. 시가총액 역시 6300억원대로 쪼그라들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시장에서는 금양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 SKAEEB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4050억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시했으나, 투자금 납입일이 무려 8차례나 연기되며 신뢰성에 금이 갔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언급한 국내외 기업들과의 투자 협의 역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금양 측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지만, 기각될 경우 3영업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즉시 최종 상장폐지 및 7영업일 간의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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