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술병에 수면제 탄 30대男…체포 대신 임의동행 이유가

입력 2026-04-15 22:37   수정 2026-04-15 23:13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를 당했지만, 경찰 체포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받은 뒤 풀려났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께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인 30대 B씨의 집으로 출동했고, A씨와 B씨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가 소주병에 어떤 액체를 붓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한 끝에 불상의 액체가 담긴 물약통을 발견했고, B씨는 경찰의 추궁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난동을 부려서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과거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를 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처벌을 불원한 데다 B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신 추가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결정했고, 사건 당일 B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와 B씨는 사귀는 과정에서 자주 다퉈 112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체포할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단 상해미수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하고, 그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감식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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