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전한길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어"

입력 2026-04-16 11:33   수정 2026-04-16 11:34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전씨가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요구하며 소란을 벌이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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