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ESG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ESG 공시 의무화는 2028년 이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SASB 사회지표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제시해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고 있다. 다만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해 SASB 기준의 사회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기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상 쟁점과 법·제도적 고려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관련 논의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SASB 기준 개요 및 개정 동향(발표세션 1), SASB 사회지표의 국내 법제도 정합성과 시사점(발표세션 2), SASB 지표 사례로 본 현행 공시체계의 과제와 컴플라이언스 통합 대응 방안(발표세션 3),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440여 명의 국내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철강, 조선, 건설, 에너지, 석유화학, IT, 반도체, 금융, 헬스케어, 핀테크 및 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산업기반 공시와 사회 영역 공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션 1에서는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이 IFRS 공시체계 내에서의 SASB 기준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IFRS 재단이 추진 중인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개요 및 주요 경과를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SASB 기준의 사회지표와 연관된 국내 법률·제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세션 3에서는 황정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이 기업이 SASB 지표를 비롯한 사회지표를 공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업(포스코홀딩스·HD한국조선해양·네이버·SK하이닉스), 투자자(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문가(UNEP FI), 기준제정기구(회계기준원), 학계(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 좌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지표 공시의 실무상 어려움, 국내 법규와 국제기준 간 불일치 문제, 산업별·기업별 특성 반영 필요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패널들은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등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고 재해율(TRIR) 등 지표의 정의 및 산출 방식 차이에 대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내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지표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다양성 지표의 경우 성별, 장애인 고용 등 국내에서 중요성이 높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따랐다.
아울러 투자자 관점에서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성 관련 정보의 세분화 공시와 산업 안전 지표의 산출 기준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SASB 기준의 사회지표 관련 국내 의견을 종합하여 국제 사회에 전달할 의견을 구체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의견조회와 관련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국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세미나 논의 결과를 토대로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와 IFASS(국제회계기준제정 기구포럼), AOSSG(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 등 국제회의체에서 SASB 사회지표를 특정 관할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이행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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