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40조 달라" 총파업 예고…사측 '불법행위 금지' 신청

입력 2026-04-16 16:26   수정 2026-04-16 16:28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낼 경우 최대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약 11조1000억원)의 약 4배, 연간 연구개발(R&D) 투자액(37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노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은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생산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수 있고, 생산 정상화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정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며 "노사 갈등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노사 협상 및 총파업 관련 계획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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