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거짓 주장 반복, 책임 회피"

입력 2026-04-16 16:07   수정 2026-04-16 16: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이 단순한 증언 진위 공방을 넘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상반된 진술이 이어지면서, 허위 증언 여부와 함께 권력 행사 과정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근거로 들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에야 형식적으로 소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초기 회의에서 계엄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소집 역시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또 국무회의 필수 절차인 심의를 위한 준비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문건 역시 사후적으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점을 들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며 위증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한 특검 주장 자체가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가 국무회의 개최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위증 여부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인의 인식과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진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의 국무회의는 정례 회의와 달리 사전 준비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일부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시각이 지연된 점 역시 이러한 논의 과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긴급 상황에서는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했다"며 "최소한의 병력 투입과 질서 유지를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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