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성폭행 미수'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4-16 16:49   수정 2026-04-16 16:50


직원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면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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