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前 행정관 소환…업체 선정 경위 추궁 [특검 브리핑]

입력 2026-04-16 17:26   수정 2026-04-16 17:28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12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가능하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면허만 보유해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달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특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조사에서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행정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외압이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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