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은행 출자 가능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논의를 거쳐 여름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바이오, 신약 개발 등 딥테크는 사업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일본에서 첨단 분야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 자격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독점금지법과 은행법은 은행이 기업에 출자할 때 5%를 초과해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 룰’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펀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출자자(LP) 자격으로 나설 땐 5% 넘게 보유할 수 있다. 은행법은 2014년 LP 출자 기간 상한을 없앴지만 독점금지법은 여전히 10년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려면 공정위에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대형 은행은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 은행 담당자는 “펀드 존속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딥테크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자금 조달 선택지가 많아지는 만큼 일본 내 창업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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