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행 기업 출자 기한…10년→15년 규제 완화

입력 2026-04-16 17:26   수정 2026-04-17 01:11

일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은행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일본판 금산분리 완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은행 출자 가능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논의를 거쳐 여름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바이오, 신약 개발 등 딥테크는 사업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일본에서 첨단 분야 창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 자격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독점금지법과 은행법은 은행이 기업에 출자할 때 5%를 초과해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 룰’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펀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출자자(LP) 자격으로 나설 땐 5% 넘게 보유할 수 있다. 은행법은 2014년 LP 출자 기간 상한을 없앴지만 독점금지법은 여전히 10년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려면 공정위에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대형 은행은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 은행 담당자는 “펀드 존속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딥테크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자금 조달 선택지가 많아지는 만큼 일본 내 창업 유인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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