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맘카페 댓글 실체, 알고보니

입력 2026-04-19 12:01   수정 2026-04-19 12:39



맘카페 등에 소비자인 척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유아용 매트 업체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유아용 매트 브랜드 알집매트를 운영하는 제이월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다.

제이월드는 2017년부터 약 1년여간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2개 인터넷 사이트에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경쟁사인 크림하우스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과 게시글 274개를 작성했다.

제이월드는 구체적으로 "(경쟁사)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어떻게 아기 제품에 그런 걸(유해 물질)을 넣어 놓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을 올려 경쟁사를 비방했다. "저 크림(경쟁사) 쓰고 있었는 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놔뒀었거든요" 등의 허위 부정 경험담도 올렸다. 이 회사는 "저는 크림(경쟁사)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알집(자사)으로 추천드려요"라는 내용의 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제이월드는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경찰로부터 2018년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 이런 행위를 지속했다. 경쟁사 비방 댓글은 지난해 9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런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자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떨어트리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 등을 작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한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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