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거래, 네이버 카페에서 금지… "스토킹 범죄 악용"

입력 2026-04-19 15:08   수정 2026-04-19 15:09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버가 자사 카페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 거래 금지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 카페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관련 상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품 등록 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 거래 제한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위치추적기 악용 사례 증가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치추적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과정에서도 관련 주의 메시지를 제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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