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개시해달라"

입력 2026-04-19 15:15   수정 2026-04-19 17:0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위해서는 특감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이전에 있었고, 오늘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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