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

입력 2026-04-19 16:08   수정 2026-04-19 16:09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숙의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해 마련돼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뤘다.

원 장관은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며 "학습과 토론을 포함한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토론자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범 제도 전반의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관계부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과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는 지자체 부담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지자체에 소년 보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데, 국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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