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런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제대군인 여부에 따른 초임 호봉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군 경력 인정으로 입사 직급까지 달라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 졸업자를 6급으로 채용하면서 제대군인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의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이 소요되는 만큼 군 경력자가 승진 기회를 2년 먼저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군 경력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승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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