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결론 앞두고…김범석 총수 지정 여부 주목

입력 2026-04-20 08:39   수정 2026-04-20 08:4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 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내주쯤 결론을 내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동일인 변경 여부와 기업집단 범위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관계와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도 봐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및 그 배우자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보수와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40억원 규모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지배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닌 만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정위와 쿠팡 간 신경전도 불거졌다. 쿠팡이 공정위 요구 자료 일부를 순순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에 15명을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공정자산총액은 22조2070억원으로, 16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나스닥 상장사인 쿠팡 Inc를 통해 국내 쿠팡 지분 100%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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