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대통령 '옵티머스 연루 의혹' 각하

입력 2026-04-20 17:46   수정 2026-04-21 00:38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불거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5년6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달 초 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고소 내용이 부실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사건은 2020년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발단이 됐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을 만나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패스트트랙 진행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해 10월 이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채 전 총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별도 패스트트랙도 없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21년 8월 채 전 총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재연 전 대법관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인물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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