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수사 1년 4개월 만

입력 2026-04-21 11:45   수정 2026-04-21 12:06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이번 사건 관련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8월에는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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