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파견·용역 등 외부 인력을 줄이는 등 고용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자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32곳을 분석한 결과 소속 외 근로자 수는 법안이 공포된 2025년 기준 66만 48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2024년 대비 1년 만에 약 7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수가 2.8%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기업에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 점이 핵심이다.

업종별로는 규제 민감도가 높은 장치 산업과 외주 비중이 컸던 산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은 2년 새 소속 외 인력이 23.4%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으며 석유화학(-34.8%)과 2차전지(-33.5%)는 감소 폭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특히 2차 전지는 직접 고용은 늘리면서 외부 인력은 쳐내는 전략을 택했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 인력을 축소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는 소속 외 근로자 절반가량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며 정공법을 택했다.
500대 기업 중 유일한 대규모 직고용 전환 사례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 구조를 직고용 혹은 자동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