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투쟁 격화…"정부 진상규명 나서야"

입력 2026-04-21 14:01   수정 2026-04-21 14:13


경남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물차를 운전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당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사고와 관련, 전 조합원 비상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후 5시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총력 결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등 1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투쟁 지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측은 “원청 CU BGF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파업을 방치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했다”며 “이 죽음은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CU BGF가 만든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연대는 “경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현장을 짓밟았다”며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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