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했다. 변경안에는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인건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셔틀버스 운영비를 연간 약 6억3000만원으로 추산했고, 승조원 인건비는 구체적 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재정 부담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이 ‘이익 범위 내 지원’에서 ‘손실과 무관한 보전’으로 바뀐 점도 부결 사유로 꼽혔다.
한강버스의 수익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51%,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SH는 이 사업이 2029년께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선 외부 감사에선 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재정 지원 방식 등을 보완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운송량 등 데이터를 보완해 6월 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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