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과다 처방 막는다…의사 4000명 추적 관찰

입력 2026-04-22 21:04   수정 2026-04-22 21:0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2일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000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치 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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