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 상한액의 대폭 상향이다.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높아진다. 불법어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조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를 받은 뒤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을 보고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
현장 단속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이 공동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어선 나포 등 대응을 높이고 있으며,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양국에서 이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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