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담합 제재에 공식 사과…"재발 방지 대책 신속 이행"

입력 2026-04-23 18:53   수정 2026-04-23 18:55


한솔제지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솔제지는 23일 공정위의 인쇄용지 담합 관련 의결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솔제지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품 가격 결정 전반에 대한 준법 통제 절차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강화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솔제지를 포함해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업체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60여 차례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 3838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 및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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