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억 바가지'에 음주운전 협박까지…악질 유흥업소 점주

입력 2026-04-23 23:14   수정 2026-04-23 23:15


취객들에게 약 1억원의 술값을 과다 청구하고 음주운전 협박까지 한 유흥업소 점주가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성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술값으로 2000여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을 차려 보니 술값이 과다 청구돼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운 운전자 8명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듯한 운전자가 운전을 시작하면 차를 몰고 쫓아가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중 1명에게 수백만 원을 뜯어냈고, 나머지 7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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