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최고치 행진에도…금융위 직원 10명 중 1명꼴 국장 투자 [금융당국 백브리핑]

입력 2026-05-05 14:17   수정 2026-05-05 14:26


국내 주식시장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본시장 정책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은 10명 중 1명꼴로 국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금융 정책 최전선에 있는 만큼 주식 거래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관리받는다는 평가인데요.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금융위에 신고된 국내 주식 거래 건수는 총 96건이었습니다. 작년 1~4분기 신고 건수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매도와 매수를 합한 주식 거래 총액은 78억원이었습니다.

금융위 직원은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상당한 규제를 받습니다. 우선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일절 매매할 수 없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식을 매매하려면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인 분기로 보면 작년에는 분기 평균 24명의 금융위 직원이 주식 거래를 신고한 셈입니다. 작년 금융위 총정원은 382명인데, 이 중 5급 이하는 289명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분기 단위 국내 주식 거래 인원 비중은 약 8.3%입니다.

매매 횟수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포함해 분기별 20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작년 금융위 매수와 매도를 포함한 거래 횟수는 945회였습니다. 작년 4급 공무원에게서는 단 1회, 90만원 규모의 주식 거래가 신고됐는데 이는 승진 후 처분한 경우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각종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정책은 물론 자본시장 업무에도 관여하는 만큼 거래 기준이 엄격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 기준상 감사담당관은 신고된 거래 내역 중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직접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징계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식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위 재직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일절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계좌 개설일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하고 실제로 매매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해외 주식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 내부에서는 온도 차도 감지되는데요. 특히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엄격한 거래 제한에 따른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위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입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주식은 규제가 많아 사실상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 상당수 직원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백브리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식 발표로는 보이지 않는 정책 배경과 시장 반응, 내부 분위기까지 더 가까이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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