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입력 2026-04-24 11:23   수정 2026-04-24 11:53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행위 시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장관의 행동이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일단 피선거권 박탈은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지난 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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