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 후 몸속에 거즈 남았는데…경찰, "무혐의" 왜?

입력 2026-04-24 19:30   수정 2026-04-24 19:31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의 몸속에 거즈가 남겨졌다가 뒤늦게 배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재방문해 지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됐고, 이에 대해 의사에 문의하자, 담당 의사는 해당 물질이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혈 이후 원인 모를 통증과 고열, 오한에 시달린 A씨는 이 같은 증상이 체내에 남아 있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보고 의사를 고소했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월 의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른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거즈와 통증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A씨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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